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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크게 △BIM 기술인 역량 평가항목 신설 △기술인 실적기준 완화 △중·소 설계용역 낙찰률 현실화 등이다.
작년 7월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현장에서의 BIM 적용은 확대돼 왔다. 하지만 설계사 선정을 위한 평가 시 기술인들의 BIM 설계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가 없어 설계사의 BIM 수행 능력을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종합심사낙찰제(가격·기술 종합심사)의 평가항목에 'BIM 등 스마트 건설 기술인 역량'을 신설한다. 기술인의 BIM 역량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중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실적 기준을 10년간 10건에서 7건으로 완화한다. 젊은 기술인들의 사업 참여 기회를 늘리려는 의도다.
아울러 총 비용 2억2000만원 이상~10억원 미만 중·소규모 설계용역 낙찰률을 기존 83% 이상에서 85.5%로 높인다. 조달청, 환경부 등 타 기관 대비 용역 낙찰률이 낮아 부실 설계가 우려된다는 업계·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온 데 따른 조치다.
김태오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젊고 스마트 기술 역량을 지닌 건설엔지니어링 기술인들의 사업 참여가 증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설엔지니어링 산업구조의 혁신과 발전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