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심의위 수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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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대상이 되는 악성 임대인(상습 채무불이행자)은 과거 3년간 2회 이상 전세보증금을 미반환하고, 채무액이 총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이다.
HUG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여부가 확정되면 일반 국민들이 성명, 나이, 주소, 채무액 등을 당사자 동의 없이도 조회 가능하다.
HUG는 이날 제1차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총 17인의 명단 공개를 확정했다. 이를 국토교통부와 HUG 누리집, 안심전세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공개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시행 이후 첫 공개다.
법 개정안 시행일인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채무 불이행이 있었던 임대인을 대상으로 2개월 동안의 소명기간을 거쳐 공개가 결정된 것이다.
소급적용 제한으로 인해 이번 공개대상은 17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하지만 앞으로 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해 공개대상을 지속 확대한다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이를 통해 내년 3월까지 90명, 내년 말까지 450명 수준의 악성 임대인이 추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