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국토부-HUG, 악성 임대인 17명 명단 공개…“공개 대상 지속 확대”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onelink.asiatoday.co.kr/kn/view.php?key=20231227010016352

글자크기

닫기

전원준 기자

승인 : 2023. 12. 27. 11:34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악성 임대인 나이·주소·채무액 등 정보 공개
"정보공개심의위 수시 개최"
전세사기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대책위)와 지역 피해자들 220여명이 지난 5일 대전 서구 둔산동에서 정부의 과실 인정 요구와 배상을 촉구하는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7일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 17명을 최초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이 되는 악성 임대인(상습 채무불이행자)은 과거 3년간 2회 이상 전세보증금을 미반환하고, 채무액이 총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이다.

HUG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여부가 확정되면 일반 국민들이 성명, 나이, 주소, 채무액 등을 당사자 동의 없이도 조회 가능하다.

HUG는 이날 제1차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총 17인의 명단 공개를 확정했다. 이를 국토교통부와 HUG 누리집, 안심전세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공개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시행 이후 첫 공개다.

법 개정안 시행일인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채무 불이행이 있었던 임대인을 대상으로 2개월 동안의 소명기간을 거쳐 공개가 결정된 것이다.

소급적용 제한으로 인해 이번 공개대상은 17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하지만 앞으로 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해 공개대상을 지속 확대한다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이를 통해 내년 3월까지 90명, 내년 말까지 450명 수준의 악성 임대인이 추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전원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