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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대책]30년 이상 노후 단지 재건축 안전진단 폐지…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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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4. 01. 1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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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노후도 요건도 3분의 2→60%로 완화
1기 신도시 재건축 임기 내 첫 착공…연내 선도지구 지정
PF 대출 보증 확대…건설사 자금애로 해소
건설투자 활성화 위해 국토부 예산 1분기 집중 투입
윤석열 대통령, '국민이 바라는 주택' 민생토론회 발언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준공된 지 30년 넘은 아파트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절차를 간소화한다. 재개발 노후도 요건도 기존 3분의 2(66.7%) 이상에서 60%로 완화한다.

정부는 10일 오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두 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국민의 주거 선택권을 제한하는 재건축 규제를 전면 개선한다. 준공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주민 선택에 따라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재개발 노후도 요건도 당초 3분의 2(66.7%) 이상에서 60%로 낮춘다. 재정비촉진지구는 50%로 완화한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은 임기 내 첫 착공, 2030년 첫 입주를 위해 연내 선도지구를 지정한다. '미래도시 펀드'를 통한 자금조달 등 새로운 정책 수단을 도입해 사업 속도를 높인다.

더불어 도심 내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등에 적용되는 가구 수 및 방설치 제한 등 건축·입지 규제를 완화한다. 기금융자 확대 등 건설자금을 지원하고 신축 소형주택 공급시세부담도 완화한다.

또 종부세·양도세·취득세 등 납부 기준에서 소형 신축 주택 수 요건 제외를 추진한다. 임차인 보호가 강화된 등록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단기 등록임대를 도입하고, 기업형 임대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공공주택도 빠르게 확보한다. 민간참여 확대 등을 통해 올해 14만가구 이상 공급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공공택지도 수도권 중심으로 신규 택지 2만가구를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건설경기 위축에 대응해 공적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을 확대해 건설사의 자금애로를 해소한다. PF 대출 등에 있어 건설사에 과도한 수수료를 책정하는 불합리한 계약 사항도 시정토록 유도한다.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물량에 대한 세금 부담 완화와 함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 사업장도 돕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성 검토 후 정상화하는 등의 방식이다.

시공사의 구조조정 등에 대비해 대체 시공사를 마련한다. 신속한 공사 재개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입주지연 등 수분양자 불안 해소를 위한 지원책과 대금체불 등 하도급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책도 확대한다.

이밖에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집행관리대상 예산인 56조원 중 35.5%에 해당하는 19조8000억원을 올해 1분기 중 집중 투자한다. 이를 통해 개량형 민자모델 구축, 정기적 민자사업 평가제 등으로 민자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 수요에 맞는 도심공급 촉진과 공공물량 확대를 통해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건설산업의 활력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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