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중개사 등록증 대여, 법정 수수료 초과 수수 등
|
국토부는 작년 11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2615명을 조사해 429명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3차 특별점검 결과로, 지난 1·2차 점검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 중 현재 영업 중인 723명의 영업실태를 다시 살폈다.
국토부는 이들 공인중개사 429명이 저지른 483건의 위반행위 중 68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다.
또 자격 취소 1건, 등록 취소 3건, 업무 정지 69건, 과태료 부과 115건 등 총 188건의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비교적 경미한 277건에 대해선 점검 현장에서 경고 및 시정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주요 위반 행위로는 폐업신고 후에도 다른 중개사의 등록증을 대여해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거나,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 수수한 사례 등이 있다.
이밖에도 건물 소유주,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임대인 등이 공모해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등 여러 유형이 적발됐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불법 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안전한 중개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