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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산정 시 주택 수 제외 예상 오피스텔 2만6000여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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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4. 01. 1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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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60㎡ 이하 기준 올해 9569가구·내년 1만6848가구 입주
전용 60㎡ 이하 오피스텔 입주 예정 물량
정부가 오피스텔을 포함한 신축 소형 주택을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키로 한 가운데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오피스텔 물량은 2만6000여가구로 조사됐다.

1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내년 말까지 입주가 이뤄지는 전국 오피스텔은 5만7156가구다. 이 중 전용면적 60㎡형 이하는 2만6417가구다. 연도별로 올해 9569가구, 내년 1만6848가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9079가구로 가장 많다. 이어 인천 5926가구, 서울 4681가구 등의 순이다.

정부가 한시적으로 주택 수 제외 등의 혜택을 주겠다고 발표한 대상은 올해와 내년 2년간 준공된 전용 60㎡ 이하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 주택,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이다.

이 조건에 부합하는 주택을 보유하면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돼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렇다 보니 부동산 수요자들 사이에 정책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오피스텔을 선점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특히 수도권 역세권 소재 오피스텔 위주로 수요가 몰릴 것이란 주장이다.

작년 4분기 오피스텔 월세 가격이 소폭 오른 것도 이런 기대에 불을 지피는 이유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오피스텔 월셋값은 전 분기 대비 0.14% 올랐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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