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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226명 중 찬성 224명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상 공소가 제기된 시점부터 25년을 경과한 범죄는 공소시효가 완료된다. 재판 중인 피고인이 해외로 도주한 기간도 시효에 포함이 돼 면소 판결이 나는 사례가 발생하는 맹점이 있다.
해당 개정안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같은 당의 김정호·신정훈·윤준병·이용빈·이해식·이형석·최혜영·허영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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