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긴급출동·운전자 교대…설 연휴 챙겨야 할 車 보험 특약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onelink.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207010003953

글자크기

닫기

오경희 기자

승인 : 2024. 02. 07. 14:43

1432822760
/게티 이미지
보험업계에선 설 연휴 기간 자동차 사고가 급증하는 만큼 소비자들이 미리 보험 특약을 숙지하고 챙길 것을 권했다. 단기 운전자 확대, 긴급출동 등 관련 특약과 서비스를 파악해두면 예측하기 힘든 돌발상황에 대비할 수 있어서다. 단, 주요 자동차보험 특약은 출발 전날까지 가입해야 한다.

7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최근 3년(2020~2022년) 간 연휴 기간 자동차보험 대인사고 3만7667건을 분석한 결과 설 당일 1사고당 피해자수는 2.3명으로 평상시(1.5명) 대비 58.1%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손보협회는 자동차 운행 등 일상생활 사고 상황에 대비해 보험소비자들이 알아두면 좋은 보험 활용법을 안내했다.

우선 친척 등 다른 사람과 내 차를 교대 운전할 경우 자신의 차 보험에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가입하면 된다.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장 범위와 동일하게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만원 안팎이다.
본인이 다른 차량을 운전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도 있다. 통상 기본담보인 '무보험차상해'에 가입하면 이 특약에 자동 가입된다. 또 장거리 운전 중 타이어 펑크 및 배터리 방전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는 '긴급출동 특약'을 활용하면 된다. 이용횟수 등은 약관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이들 특약은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장이 개시되기 때문에 출발 전날까지는 가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출발 당일이라면, 가입 즉시 보장이 개시되는 하루 단위로 보장하는 '원데이 자동차보험'을 이용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명절 연휴 기간 중 렌터카를 이용할 계획이 있는 소비자는 본인의 자동차보험을 활용해 '렌터카 손해 담보 특약'을 가입하는 것이 유용하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명절연휴 발생한 자동차사고의 과실비율이 궁금할 경우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과실비율정보포털'을 이용할 수 있으며, 손해보험상담센터에서 전문 상담을 받아볼 수 있다"고 밝혔다.
오경희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