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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가습기살균제 국가배상소송 상고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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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가희 기자

승인 : 2024. 02. 27. 16:38

"판결문 검토, 전문가 자문 등 신중 검토…대법원 판결 필요성 있다고 판단"
2023081401010008621
/환경부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에 상고를 결정했다.

환경부는 27일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 "판결문 검토, 전문가 자문, 관계부처 논의 등을 거쳐 상고 필요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했다"며 "해당 사건에 대해 대법원 판결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최종적으로 상고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 상대로 제기된 가습기살균제 손해배상소송은 10건으로 이 중 5건의 1심 판결이 있었으나 담당 공무원 재량권 행사와 관련한 위법성이 인정된 바는 없었다는 것이 환경부의 상고 결정 이유다.

그러면서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 처음으로 (기존 판결과) 상이한 결론이 나온 상황"이라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6일 서울고법 민사9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 'PGH·PHMG'에 대해 "환경부가 화학물질이 심사된 용도 외 용도로 사용되거나 최종제품에 다량 첨가된 경우는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해당 물질 자체의 유해성이 충분히 심사·평가되거나 안전성이 검증된 것도 아닌데 유독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 물질이라고 일반화해 공표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도 지난 20일 상고를 제기, 정부의 상고와는 무관하게 대법원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신속·공정한 구제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소송 진행 상황과는 별개로 특별법상 조사·판정 및 구제급여 지급 등 정부에게 주어진 임무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추후 대법원에서 관련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양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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