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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대구MBC 등 지상파 소유제한 위반 기업들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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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민 기자

승인 : 2024. 04. 24. 17:33

김홍일 "법령 위반 행정 처분 불가피하지만, 근본 해결 방안 마련해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20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이병화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24일 지상파방송 사업자 소유 제한 규정 등을 위반한 기업들에 대해 잇따라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어 대구문화방송(MBC)의 지분을 30% 이상 보유한 마금, 울산방송의 지분을 30% 소유한 삼라, YTN DMB 주식을 17.26% 소유한 경남기업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마금과 삼라는 4번째, 경남기업은 3번째 시정명령이다.

마금의 경우 지상파의 지분을 30% 이상 보유하는 것은 경영권을 갖는 것과 같기 때문에 방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승인 없이 지분을 32.5% 소유하고 있어 방송법 위반 상태다.

SM그룹 계열사인 삼라와 경남기업의 경우 대기업 집단은 지상파 지분의 1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는데 각각 울산방송의 지분 30%, YTN DMB의 지분 17.26%를 소유해 방송법을 위반하고 있다. 세 기업은 모두 시장 상황상 매수자를 찾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법령 위반에 대해 행정 처분을 하는 게 불가피하지만, 각계 의견을 들어서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도 "피심인들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에 더해 대기업 집단의 소유 제한 법령 개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점 등을 고려해 관계기관 고발은 추후 다시 논의하고 한 번 더 시정명령을 부과하자"고 강조했다.


주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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