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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만료 앞둔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 대환대출’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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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4. 06. 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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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은 최우선변제금 공제 없이 경락자금 전액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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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장이(사진 오른쪽)이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공포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임대차계약 만료를 앞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저리의 기금대출을 지원해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오는 3일부터 이를 위해 전세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기존 전셋집에 거주하는 경우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대환)의 지원을 앞당기고, 디딤돌 구입자금대출도 최우선변제금 공제 없이 경락자금 전액을 빌려줄 수 있게끔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하여 이자 부담을 낮춰 주고, 원활한 피해주택 낙찰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다.

기존에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경과하고, 임차권등기가 이뤄져야만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되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등기 없이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피해자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낙찰 받아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최우선변제금이 제외된 후 대출받을 수 있었던 것을 최우선변제금 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 전액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대출을 신청하려는 피해자들은 우리·국민·신한·하나·농협은행 등 전국 5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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