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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투명성·공정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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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4. 06. 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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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구성·운영 방식 개선…후보자 검증 강화
국토부 로고
국토교통부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 입찰 심의 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

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는 설계, 건설사업관리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기술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2019년 3월 도입된 제도다. 30억원 이상 기본계획·기본설계, 40억원 이상 실시설계, 50억원 이상 건설사업관리에 적용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관련 입찰 심의 위원회 구성·운영 방식을 개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오는 9월 1일부터 발족하는 제2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부터 적용한다.

우선 종심제 위원 후보자 검증을 강화하고 분야별 수요를 고려한 위원을 위촉한다. 오는 12일부터 21일까지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학계(연구원 포함), 기타 공공기관으로부터 제2기 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 위원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지금까지는 위원 위촉 시, 각 기관에서 추천한 위원 후보자가 자격기준을 만족하는지만 확인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경력, 자격 등을 단계적으로 검증하고 청렴 교육까지 의무 이수토록 해 최종적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통합평가위원회 정원도 종심제 대상 사업 축소 등을 고려해 기존 718명에서 500여명으로 조정한다.

또 발주청·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전문분야별 위원 수요를 합리적으로 반영한다. 이를 통해 철도·토질·구조·조경·도·시계획 분야 위원을 보강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투명한 위원 선정·관리를 위한 '종심제 심의 지원 시스템'을 보급한다.

올해 10월부터 종심제가 적용되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의 심의위원 선정 시, 국토부 소관 발주청은 국토부에서 보급한 심의위원 선정 프로그램을 사용해 심의위원을 선정해야 한다.

온라인 턴키마당에 종심제 심의 지원 기능을 추가해 발주청이 입찰 관련 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직군·분야별로 균형있는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심의과정의 투명성도 확보한다.

연간 심의 횟수는 2회, 1회 심의당 평가 사업 수는 2건으로 제한한다. 특정 위원의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아울러 심의 과정이 공정하게 이뤄지는지 확인·감시하는 준법 감시원도 도입할 계획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엔지니어링은 건설사업 설계부터 현장 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도 "그간 입찰심의 비리 의혹이 제기되는 등 기술 변별력 제고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고 했다.

그는 "이번 제2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부터는 전문성 있는 위원들이 참여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며 "건전한 입찰 문화 정착을 위해 업계에서도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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