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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뷰티 활성화 포럼] 신정섭 “타투 사업자 등록 OK, 영업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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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4. 06. 1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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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모순 4가지 존재…국내 시장 악영향"
제1회 K뷰티 활성화포럼
신정섭 K타투이스트협회장이 19일 국회도서관에서 K뷰티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열린 '제1회 K뷰티 활성화포럼'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우리나라에서 타투 사업자 등록은 가능하지만 영업은 할 수 없는 모순이 있어 합법화를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정섭 케이타투이스트협회장은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K뷰티 활성화 포럼'에서 "한국에는 법적인 모순이 4가지가 존재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신 회장이 주장한 4가지 모순은 △사업자 등록 가능 △영업신고는 불가 △의료법 위반 △교육은 합법 등이다.

그는 "불법 프레임 속에 타투, 반영구 화장은 업종 코드까지 부여됐다"며 "하지만 이 코드로 공식영업을 할 수 없다. 보호 받지 못하고 제재도 못 받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신 회장은 "시술은 불법인데 교육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타투는 사람에게 실습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람에게 하지 않아야 합법이다. 하지만 이를 분리해서 할 수 없다. 그래서 암암리에 교육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K타투는 베트남, 중국, 태국 등에 진출해 그곳에서 큰 성과를 거뒀고 이들 국가에서는 한국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자국식으로 발전시켜 수출하고 있다"며 "이제는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해외에서 인정 받을 뿐 국내서는 범죄자일 뿐"이라며 "이 때문에 젊은이들이 해외로 나가고 있다. 한국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해외로 나가서 있는데 이민 등을 적극 하고 있다. 고급 인력의 해외유출 걱정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는 "해외에서는 모두 타투로 규정하고 있다"며 "미국 포춘지에서 공개한 타투 산업 동향을 보면 2023년 3조원 규모에서 10년 후 7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신 회장은 "방송에서 음주장면은 나오면서 타투는 모자이크 처리하고 있다"며 "무해한 방송을 만들기 위해 방송국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데 술은 청소년 정서발달에 괜찮은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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