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3일 자동차보험 분쟁 사례 중 일상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동차 사고에서 소비자가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보험금 청구 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위 A씨의 사례는 휴업손해를 청구할 때 세법상 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일용금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손해가 산정되는 경우로 꼽힌다. 이 경우수입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세법상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휴업손해 재산정이 가능하다. 가사종사자(주부)는 부상으로 입원하는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
자동차 사고로 수리 대기 기간이 길어져 장기간 레트를 할 경우에는, '25일'까지만 대차료가 지급된다. 25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대차료를 보상받기 어려우니 유의해야 한다.
구입한 지 얼마 안 된 신차를 운전하다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시세하락에 대한 보상 범위도 잘 살펴봐야한다. 출고 후 5년 이하인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 시세의 20%를 초과할 경우에만 일정 비율에 따라 시세하락손해를 지급한다.
이밖에 자동차가 아닌 다른 물체와의 충돌·접촉으로 인한 손해는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해야 한다.
또 장마철 차량에 빗물이 유입될 경우 차량 기계적 결함으로 인한 손해는 침수로 보상받기 어려우니 유의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