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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사고로 입원해 휴업…소득증명 서류 제출하면 보상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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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아 기자

승인 : 2024. 06. 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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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발표
# 자영업자 A씨는 자동차 사고로 부상을 당해 입원 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 가게를 운영하지 못했다. A씨는 수입 감소 분에 대해 보험사에 휴업손해를 청구했지만, 보험사가 안내한 금액이 평소 매출액 대비 과소하다 생각해 민원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자동차보험 분쟁 사례 중 일상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동차 사고에서 소비자가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보험금 청구 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위 A씨의 사례는 휴업손해를 청구할 때 세법상 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일용금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손해가 산정되는 경우로 꼽힌다. 이 경우수입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세법상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휴업손해 재산정이 가능하다. 가사종사자(주부)는 부상으로 입원하는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

자동차 사고로 수리 대기 기간이 길어져 장기간 레트를 할 경우에는, '25일'까지만 대차료가 지급된다. 25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대차료를 보상받기 어려우니 유의해야 한다.

구입한 지 얼마 안 된 신차를 운전하다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시세하락에 대한 보상 범위도 잘 살펴봐야한다. 출고 후 5년 이하인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 시세의 20%를 초과할 경우에만 일정 비율에 따라 시세하락손해를 지급한다.

이밖에 자동차가 아닌 다른 물체와의 충돌·접촉으로 인한 손해는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해야 한다.

또 장마철 차량에 빗물이 유입될 경우 차량 기계적 결함으로 인한 손해는 침수로 보상받기 어려우니 유의해야한다.
최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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