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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그룹, 가족 친화 복리후생제도 ‘아이좋은 호반생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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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4. 06. 2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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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및 출산 축하금·난임 시술비·육아 휴직 2년 부여 등
호반그룹
김대헌 호반그룹 기획총괄사장(왼쪽 네 번째)과 임직원들이 가족 친화 복리후생 제도 '아이좋은 호반생활' 프로그램에 참여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호반그룹
호반그룹이 창립 35주년을 맞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호반그룹은 일과 가정의 균형 잡힌 삶을 위한 가족 친화 복리후생 제도 '아이좋은 호반생활'을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임직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조직 문화를 조성해 직원과 회사 모두가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가족 친화 복리후생제도는 결혼, 임신, 육아로 이어지는 생애 주기에 맞춰 다양한 지원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우선 결혼하는 직원에게 100만원의 결혼 축하금을 지급하고 있다. 출산을 원하는 난임 부부에게는 난임 시술비를 최대 39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국내 리조트에서 2박 3일의 태교 여행 패키지를 제공한다.

출산 축하금은 첫째 자녀에게 500만원, 둘째 자녀에게 1000만원,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2000만원이 지급된다.

아빠의 적극적인 육아 참여를 위한 '든든 아빠 휴가'도 20일, 최대 3회로 나눠 사용할 수 있다.

육아 휴직 기간도 한 명당 최대 2년으로 늘렸다.

양육지원금은 만 2~3세 자녀에게 월 20만원씩 주어진다. 만 4~6세 자녀에게는 월 10만원씩, 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에게 최대 840만원까지 지원된다.

김대헌 호반그룹 기획총괄사장은 "직원들이 임신, 출산, 육아 시기에 안정감을 얻고, 가정과 일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제도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임직원들이 가정과 회사에서 행복함을 느낄 수 있도록 직원들을 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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