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무원 ‘육아시간’ 더 확대된다…‘5세에서 8세 이하, 36개월간’ 사용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onelink.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625010013727

글자크기

닫기

천현빈 기자

승인 : 2024. 06. 25. 10:12

공무원 '육아시간 제도' 변경
대통령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저출생 극복을 위해 공무원 육아시간 제도가 바뀐다. 인사혁신처는 하루 최대 2시간 유급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 '육아시간 제도'의 대상 자녀가 현재 5세 이하에서 다음 달 2일부터 8세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된다고 25일 밝혔다.

육아시간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어난다. 인사처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간선택제공무원(육아휴직을 하지 않는 대신 근로 시간을 줄여 주당 15∼35시간 일하는 공무원)에게는 주당 10시간의 근로 시간 단축분까지 월봉급액의 100%(상한액 200만원)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수당으로 준다. 기존에는 주당 5시간까지만 월봉급액의 100%를 지급했다.

그간 최대 3일로 제한돼 있던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3자녀 이상 공무원의 경우 자녀 수에 1일을 더해 3명은 4일, 4명은 5일로 확대할 방침이다. 가족돌봄휴가는 어린이집이나 학교 행사에 참여하거나 병원 진료에 동행하는 등의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다.
개정안은 다음 달 2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인사처는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 승진 인원 제한을 완화하고, 승진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낮은 연차의 공무원도 자기 계발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재직 기간 요건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개정안은 지난 3월말 인사처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공무원 업무 집중 여건 조성 방안'의 후속 조처다. 이 개정안도 이달 중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천현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