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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기계보험에 농업용 고소작업차·리프트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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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록 기자

승인 : 2024. 08. 26. 15:07

7월 침수 피해 지역서 나온 현장 건의 수용
기존 12개 기종서 대상 확대… 이달부터 신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대상에 '농업용 고소작업차'와 '농업용 리프트'를 추가한다고 26일 밝혔다.

농기계보험은 농기계 운행 및 농작업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대인배상·대물배상·자기·농기계 손해 등을 보상한다. 현재 경운기·트랙터·콤바인·이앙기 등 12개 기종을 대상으로 보험을 운영 중이다.

농기계보험은 가입 시 보험료의 절반을 국고에서 지원한다. 그동안 지속적인 상품 개선 등에 따라 최근 5년간 보험 가입자 수는 전년 대비 1만2000대 이상 매해 증가하고 있다.

이번에 추가되는 두 기종은 농업기계화 촉진법상 농기계 범위에 포함돼 있다. 하지만 기능이 유사한 '농업용 동력운반차'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과 달리 가입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 7월 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입은 두 기종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 적용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건의가 있었다"며 "이에 따라 농업인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농기계보험 가입 기종을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농기계보험은 농기계 사고 외에 침수에 따른 손해도 보상이 가능하다. 농업용 고소작업차와 농업용 리프트를 보유한 농업인은 이달부터 지역 농협을 방문해 농기계보험 가입 신청을 하면 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업인들은 농기계 사고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로부터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농기계보험에 꼭 가입해 달라"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반영해 농업인의 실익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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