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다가온 초고령화 사회…“고령자 재산 보호·부양 제도 개선 필요”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onelink.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930010016726

글자크기

닫기

김임수 기자

승인 : 2024. 09. 30. 17:00

YK, 30일 '고령화사회와 법 연구소' 개소
'고령화 사회와 상속' 주제 첫 심포지엄
"고령자 재산 보호할 부양계약·신탁제도 필요"
KakaoTalk_20240930_160327251_02
(왼쪽부터) 서종희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현소혜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인환 교수(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배인구 대표변호사(연구소장)/법무법인 YK
우리나라 전체 인구 20% 이상이 65세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고령자의 재산 보호와 부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법무법인 YK는 '고령화사회와 법 연구소' 개소식과 함께 '고령화 사회와 상속'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신탁제도와 후견계약을 포함한 법적 장치들은 고령자의 경제적 및 신체적 취약성을 보완하며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필수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재의 상속과 재산 관리 제도가 고령자의 안정된 생활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어 법적 보호 장치 강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인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고령자의 재산은 단순히 자산을 물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경제적 안전장치"라며 성년후견제도와 후견 계약을 통해 고령자의 의사결정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이어 "고령자는 경제적, 신체적 취약성으로 인해 부당한 영향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후견인을 통한 법적 보호도 필수적"이라며 유언자가 상속인들의 집요함이나 위협, 인간관계의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유언하는 경우에는 부당위압이 인정될 수 있는 영국법을 소개했다.
현소혜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고령자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부양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인 부양계약, 이른바 '효도계약'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 교수는 "한쪽 발은 삶에, 다른 쪽 발은 죽음에 걸쳐두고 줄다리기를 해야 하는 고령자는 누구보다 연약하며, 의지할 곳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며 "재산이 아닌 관계에 의지할 수 있는 부양계약이 고령자의 안정적 부양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현 교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즉시이전형 부양계약과 장래이전형 부양계약을 제시했다. 즉시이전형 부양계약은 고령자가 재산을 수증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부양을 받는 방식이다. 장래이전형 부양계약은 부양의무자가 종신 동안 부양 의무를 다한 후에 재산권을 이전받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고령자들은 안정적인 부양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게 현 교수의 견해다.

고령자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신탁제도가 제시됐다. 신탁제도는 고령자가 자신의 재산을 관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부양 의무자가 고령자를 대신해 재산을 운용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서종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고령자의 재산이 가족 간 분쟁에서 안전하게 보호되기 위해서는 신탁제도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는 고령자의 경제적 독립성과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는 핵심 도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탁제도를 통해 고령자의 자산이 법적으로 보호되면 상속 분쟁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령자의 자산이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YK 산하 고령화 사회와 법 연구소는 판사 출신으로 서울가정법원에서 오랫동안 가사 관련 업무를 맡아온 배인구 변호사가 초대 소장을 맡았다.
김임수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