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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음주운전 합동 단속, 1심 몰수 선고 차량 100대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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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4. 10. 06. 14:00

지난해 7월부터 근절 대책 시행
총 444대 압수, 몰수 선고율 71%
170건 1심 재판 계속 진행 중
검찰
대검찰청이 음주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청과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시행한 결과, 총 101대 차량에 대해 1심에서 몰수 판결이 선고됐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자·상습 음주운전자 등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로부터 총 444대의 차량을 압수하고, 재판이 종결된 142건 중 101대의 차량에 대해 몰수 판결이 선고됐다고 설명했다. 몰수 선고율은 약 71%로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 170건인 점을 감안하면 몰수 판결 건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지난 2022년 12월 서울 강남구의 한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지고, 지난해 4월 울산에서 20대 여성이 출근길 중 음주운전 뺑소니 차량으로 인해 사망하는 등 출근길·스쿨존 등 일상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무고한 피해가 연이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청과 실무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상습 음주운전 등 중대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범행 도구인 차량을 초동 수사 단계부터 압수해 몰수 구형하는 대책을 마련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번 대책으로 수립된 중대 음주운전 범죄 차량 압수·몰수 기준은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기타 피해 정도와 재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량의 압수·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다.

검찰은 이번 대책 시행 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및 상해 피해 건수도 줄어들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검찰에 송치되는 인원도 감소된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송치된 월 평균 인원은 2023년 상반기 335명, 2023년 하반기 294명, 2024년 상반기 285명, 2024년 7~9월 219명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검찰은 경찰청과 2차례에 걸친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효과와 보완점을 점검하고, 압수 차량 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지난 1월부터 압수차량 보관·관리 및 공매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등 정책 시행에 만전을 기울였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일관되게 시행함으로써 무고한 시민이 생명을 잃는 불행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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