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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술접대’ 검사 무죄 ‘파기’…대법 “100만원 초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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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승인 : 2024. 10. 08. 11:54

접대 금액 '1인당 100만원' 쟁점
1·2심 무죄…93만9000원으로 산정
대법 "원심 계산 잘못…다시 계산해야"
김봉봉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회장. /연합뉴스
대법원이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사들에 대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과 검찰 출신 이모 변호사, 나모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나 검사는 지난 2019년 7월 서울 강남구 소재 한 룸살롱에서 이 변호사와 김 전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건의 쟁점은 접대 금액이 100만원을 넘는 지였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같은 사람에게 1회 100만원을 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약속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술값 등이 481만원이라고 판단했다. 또 당시 자리에 동석한 이 변호사와 나 검사, 김 전 회장의 향응 금액이 1회 100만원을 넘는 114만5333원으로 봤다. 자리에 있었으나 1인당 총액이 100만원 미만인 검사 2명 등은 기소하지 않았다.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자리에 참석한 인물들 모두를 포함해 나누면 1인당 수수 금액이 93만9000원이 된다는 취지에서다.

반면 대법원은 "나 검사가 제공받은 향응 가액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다른 판단을 내놓았다.

술값 481만원 중 240만원은 '기본 술값'이라 보고 "술자리가 시작할 때 제공이 완료됐으므로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 피고인 나씨와 검사 2명에 대한 향응으로써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제공이 완료됐다"며 "원심판결에는 향응 가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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