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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최고인민회의서 ‘헌법’ 개정…김정은 지시 ‘통일삭제’ 미뤄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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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4. 10. 09. 09:18

북한, 제14기 제11차 최고인민회의 개최<YONHAP NO-2410>
북한은 지난 7~8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를 열어 사회주의헌법 일부 내용을 수정보충(개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했다./연합뉴스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헌법 개정을 통해 노동과 선거를 할 수 있는 나이를 수정했다. 이날 김정은이 올해 초 지시한 영토 조항 반영과 '통일' 표현 삭제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 또 김정은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제14기 대의원 임기가 초과된 상황에서 급박하게 개정 하기보다는 2025년 제15기 대의원 선거, 국무위원장 선거, 국가지도기관 선거, 사회주의헌법 개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선전선동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시기를 골라 수위조절을 할 것으로 보인다.

9일 노동신문에 따르면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회의가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사회주의헌법 일부 내용 수정·보충 △공업법과 대외경제법 심의 △품질감독법 집행검열감독 정형 등의 문제가 토의 및 채택됐다. 개정된 헌법에는 12년제 의무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고급중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의 나이가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에 맞게 공화국공민의 노동하는 나이와 선거하는 나이를 수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사회주의헌법 제31조에는 공민이 노동하는 나이를 16세부터로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66조에는 17살 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민족별·직업·거주기간·재산과 지식 정도·당별·정견·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 받을 권리를 갖는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이와 관련한 의정보고에서 "공민의 노동하는 나이와 선거나이를 고쳐 학생소년들이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교육 제도의 혜택아래 마음껏 배울 수 있는 권리와 숭고한 공민적 자각을 안고 조국의 융성번영을 위해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 일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담보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회의는 김정은이 '평화통일' '북반부' 같은 표현을 삭제하고 영토조항 신설하는 개헌을 지시한 후 열려 관련 개헌이 예상됐다. 하지만, 북한 매체 보도에는 '통일', '영토' 관련 언급이 없어, 추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국방상이 강순남에서 노광철로 교체됐다. 노광철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 당시 국방상으로서 합의서에 서명했던 인물이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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