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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불어나는 ‘노태우 비자금’ 의혹…독립몰수제 도입 촉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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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4. 10. 09. 17:30

1995년 비자금 규모 4189억…2628억 추징
박성재 "혐의 있다면 수사 진행…지켜보겠다"
법무부 국정감사-11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2000년대 후반 당시 검찰과 국세청이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210억원 규모 차명보험금 존재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새로운 주장이 제기되면서 노 전 일가의 불법 비자금 의혹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검찰이 전면 재수사에 나서 불법 비자금을 국고에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노태우 일가의 비자금 환수를 위한 독립몰수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태우 일가의 비자금 의혹은 노 전 대통령의 장녀인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에서 비자금 유입을 스스로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아내 김옥숙 여사의 904억원 비자금 메모를 시작으로 2016~2021년 아들 노재헌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센터로 기부된 147억원이 추가로 공개됐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의 210억 차명보험금 납입 사실까지 알려졌다.

1995년 노태우 비자금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비자금 규모가 4189억원 정도라고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도 최종 추징금은 2628억원만 인정돼 산술적으로도 1400억원가량이 '미제'로 남은 상태였으나 최근 비자금 존재가 추가로 밝혀지면서 실체 규명을 위한 재수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최근 한 시민단체는 김 여사와 노 관장을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및 부칙은 이 법이 시행된 2001년 이후 범죄수익을 은닉한 행위가 드러날 경우 법 시행 전 조성된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 관장 측 고발에 관여한 한 시민단체 간부는 "노 전 대통령이 부정축재한 재산을 그 딸의 이혼소송에서 개인재산으로 인정한 법원 판결을 사법정의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대법원에서 반드시 바로잡혀야 하고, 노태우 일가의 범죄은닉 혐의에 대해서도 새롭게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노태우 일가의 비자금 환수를 위한 독립몰수제 도입에 대한 논의도 시작됐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국감에서 "우리 형법은 피의자가 사망했거나 해외로 도피해서 잡을 수 없거나 사면을 받았거나 기타 등등의 사정이 있으면 몰수가 불가능한 구조"라며 "소추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몰수가 가능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박성재 법무장관은 "현재는 재판 중이라 채권 존재 자체도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황"이라며 "그 재산이 확정되고 과세 당국에서 조세포탈 혐의가 있다고 문제 돼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법률 검토를 확인한 뒤 수사 필요성에 따라 검찰이 수사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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