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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 대통령 돼도 유효할까…“당선무효형 선고시 퇴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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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승인 : 2024. 10. 13. 15:00

대통령 불소추특권…'당선 전 재판' 포함 여부 쟁점
김정원 처장, 국감서 "법률효과상 그렇다 보인다"
법조계 "선고 허용되지 않는 것 '비상식적'" 지배적
"혼란 방지 위해 투표전 신속선고 이뤄져야" 의견도
[2024국감]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사무처)·헌법재판연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현직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두고 갑론을박이 재차 불붙었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현재 받고 있는 재판이 중지되는지가 관심사인데, 최근 국정감사에서 헌법재판소 측이 "(재판은) 중지 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도 '소추'에 이미 받고 있는 재판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일반 공무원들과 같이 당선무효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 직에서 물러나야한다고 내다봤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재판받던 사람이 대통령 임기 중 당선무효형이 나올 경우 대통령직이 상실되느냐'는 질문에 "법률 효과상으로는 그렇다고 보인다"고 답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곤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중 '소추'의 범위가 재판에 넘기는 공소제기(기소)까지인지, 공소수행(변론)도 포함되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앞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형사소송법 246조에 따라 소추는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으로 나뉜다"며 대통령 재임 중엔 공소수행이 허용되지 않아 재판이 멈춘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 대표는 7개 사건으로 기소돼 총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대장동이나 불법 대북송금 재판의 경우 법적 쟁점이 많아 21대 대선 예정일인 2027년 3월까지 재판이 계속될 공산이 크다. 유력 대선후보가 여러 재판을 받고 있는 헌정사상 초유의 상황에서 헌법재판소 사무처 수장이 당선 이후 대법원 확정 선고까지 차질 없이 이어갈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법조계에서도 이미 기소된 사건은 대통령 당선과 관계없이 이어가야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김대중 정부 시절 법제처장을 역임한 박찬주 변호사는 자신의 연구에서 "취임 전 기소돼 재판 중이라고 가정했을 때, 임기가 끝날 때까지 무작정 미뤄둬야 하는가"라며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고심 선고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최진녕 변호사는 "모든 법령·계약 등은 문자 적혀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문헌적 해석이 기본 원칙"이라며 "조항대로 '재직 중' 형사상 소추에 대해서만 보호받는다고 봐야하는데, 여기서 소추는 '기소'로 봐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수사를 받았으면 안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추의 인정 범위를 기소 외의 변론이나 수사 등도 포함해버리면, 국정농단 등 정작 대통령 수사가 필요할 때 진행할 수 없게 된다는 취지다.

아울러 "대통령 당선 이후 당선무효형이 선고가 됐을 때, 일반 공무원과 같이 파면이 이뤄져야 한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이라며 "오히려 유력 후보자가 형사 재판을 받고 있을 경우, 사법부에서 투표 전 신속한 재판을 진행해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혼란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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