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검찰, 文 딸 해외이주 관련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압수수색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onelink.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015010008168

글자크기

닫기

김형준 기자

승인 : 2024. 10. 15. 18:20

지난 2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변호인 참여하에 압수수색 집행
2024020601000589600032691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항공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해외이주 부당지원 관련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이날 변호인 참여하에 백 전 비서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검찰은 지난 2017년 청와대 비공개회의에서 타이이스타젯 항공의 실소유주인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에 관한 논의가 오간 것으로 보고 백 전 비서관을 지난 2월 소환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이 전 이사장 중진공 임명 과정 중 부당지시 및 개입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진다. 수사팀은 이 전 의원이 이사장 자리를 대가로 항공사 관련 경력이 없던 서씨를 특혜 채용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다혜씨의 서울 종로구 부암동 소재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하기도 했다. 당시 다혜씨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문 전 대통령이 2억 23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피의자로 기재된 것으로 파악된다.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으로부터 받은 급여가 뇌물일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특히 서씨는 해당 항공사에 취직한 뒤 2020년 초까지 태국에 있으면서 매달 800만원의 급여 및 350만원의 빌라 임차료 등을 회사에서 지급받고, 다혜씨 가족은 한국을 오갈 때 이스타항공을 무료로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에 의해 집행 과정에서 당사자의 참여권을 철저히 보장했다"고 밝혔다.
김형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