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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기준 제각각인 감리비 산정 기준 정상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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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24. 10. 18. 11:12

고덕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 3단지 감리비용 산정 예시/SH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주택사업자·민간주택사업자·감리비 산정 기준을 정상화해야한다고 18일 주장했다.

주택 사업은 SH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재건축조합, 건설사 모두 '감리'가 발주자를 대신해 설계도서 등에 따라 제대로 시공했는지 관리·감독하고 있다. 공공주택은 '건설기술진흥법'상 '건설엔지니어링 대가기준', 민간주택은 '주택법'상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에 근거해 산출 및 운영한다. 분양가는 공공과 민간모두 '주택법'의 '기본형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가에 반영한다.

SH공사는 감리비가 기준이 제각각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를 통일하고 업무에 맞는 대가 기준을 제대로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감리비 산정제도는 공공주택사업자가 투입한 감리비를 일부 회수할 수 없어 사업자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며,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민간의 경우 공공과 비교해 감리자의 업무 범위가 상대적으로 제한돼 감리비가 기본적으로 낮은 문제가 있다.
실제로 2023년 착공한 고덕강일 3단지(1305가구)의 경우 SH공사와 감리업체 간 감리비 계약 금액은 전체 공사비 3,218억 원의 4.03%인 약 130억 원으로, 3.3㎡당 24만2000원에 이른다. 반면 분양주택 분양가에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은 기본형 건축비 제도에 따라 3.3㎡당 3만3000원, 약 18억 원에 불과하다.

SH공사는 고품질 주택 공급을 위해 기본형 건축비가 규정하는 감리비(약 18억 원)보다 7배(130억 원)나 많은 감리비를 투입하고 있지만, 이를 분양가에 산입하지 못해 차액 약 112억 원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반면 민간주택 감리자는 너무 낮은 감리비를 지급받고 있다. SH공사가 최근 서울에서 건설되는 재건축 사업의 감리비를 조사한 결과 연면적 3.3㎡당 6만3000~11만원, 평균 8만2000원으로 나타났다. 서울 공공사업장 평균 감리비(3.3㎡당 34만8000원)의 4분의 1(23.5%) 수준에 불과했다. 민간 사업장 감리는 공공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업무 범위가 좁지만, 낮은 대가로 인해 감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도 우려된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공공주택과 민간주택간 감리비 대가에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시대·현실과 맞지 않는 감리비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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