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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20cm 과도 소지자’ 적발…경찰 신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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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승인 : 2024. 10. 18. 13:15

17일 오전 보안검색대에서 적발
총길이 20cm, 칼날길이 10cm
'남부지법 피습' 사건과는 무관
법원
서울회생법원에 흉기로 분류되는 과도를 들고 들어오려던 60대 여성이 적발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전날 오전 10시51분께 법원 1층 출입구 보안검색대에서 가방 속에 들어 있던 법정반입 금지품목인 과도를 탐지해 적발했다.

적발된 과도는 총길이 20cm, 칼날길이 10cm인 것으로 전해진다. 발견 당시 에어캡으로 포장된 상태였다.

사건 당일 오전 서울회생법원에는 하루인베스트 A 대표의 법인파산 사건 심문기일이 진행되고 있었다.
앞서 지난 8월 A 대표는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 받던 중 방청객으로부터 흉기 피습을 당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 조사 결과 과도 소지자는 개인회생사건의 채무자로 채권자집회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을 방문해, A 대표와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발견된 과도가 상당히 위험성이 높아 보이고, 경범죄 처벌법 내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소지자를 경찰에 신고 조치했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법원을 방문하는 당사자 및 민원인 등에게 법정 출입 시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물건을 소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당부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법정과 청사 보안을 위해 보안검색절차를 철저히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서울남부지법 피습사건 이후 '법정 보안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 지난 2일 일선 법원에 송부한 바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남부지법 사건 이후 흉기가 적발된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일선 법원에 보안 강화에 신경 쓰고 요구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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