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오늘, 이 재판!] ‘운영비 지원’ 헌법불합치에 재심 청구한 금속노조, 대법서 기각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onelink.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022010012281

글자크기

닫기

김임수 기자

승인 : 2024. 10. 22. 16:31

'운영비 원조금지조항' 위반 시정명령에 불복소송
최종 패소 이후 해당 조항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대법 "개정 시한까지 종전 법률 적용해 재판해야"
오늘이재판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금지 조항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재심을 청구했으나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금속노조가 제기한 단체협약 시정명령 취소 소송 관련 재심 청구를 최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속노조는 5개 회사와 단체협약을 맺으면서 사무실과 집기, 비품 등을 사측에서 제공받았다는 이유 등으로 2010년 11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에 금속노조는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운영비 원조금지조항'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2016년 3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금속노조는 소송과 함께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도 제기했는데, 헌법재판소가 2018년 헌법불합치로 판결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란 법률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법적 안정성을 위해 한시적으로 계속 적용하는 것이다. 당시 헌재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했다.
금속노조는 헌재 판결 이후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처벌 근거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이 나온 만큼 시정명령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법원은 6년 넘는 심리 끝에 금속노조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운영비 원조금지조항은 노동조합법상 금지되는 '부당노동행위'를 규정한 조항으로서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행정관청의 처분인 시정명령에 대한 규정"이라며 "이와 결합된 운영비 원조금지조항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어 "개선 입법이 이뤄졌으나 소급효를 규정하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법원으로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정한 개정 시한까지는 종전의 법률을 그대로 적용해 재판할 수밖에 없다"며 "재심 대상 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임수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