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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태아 낙태 살인 혐의’ 병원장·집도의 구속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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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10. 23. 14:12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서 영장실질심사
'살인 혐의 인정하느냐' 질문에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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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후 법원 나서는 '36주 낙태' 사건 병원장과 집도의/연합뉴스
'36주 낙태' 사건 관련 살인 혐의를 받는 병원장과 집도의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병원장 70대 윤모씨와 집도의인 60대 심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오전 11시 40분께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온 병원장 윤씨는 "낙태 수술을 지시한 게 맞냐", "살인 혐의가 적용된다는 것을 알고 지시했냐", "900만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지시한 계기가 무엇이냐", "브로커에게 임산부를 소개받은 게 맞냐" 등 취재진의 물음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랐다.

집도의 심씨 역시 살인 혐의를 인지했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들은 임신 36주차에 낙태한 경험담을 올려 논란이 된 20대 유튜버 A씨의 낙태 수술을 해 태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태아는 A씨의 몸 밖으로 나온 뒤에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윤씨에게는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도 적용됐다.

해당 논란은 유튜버 A씨가 지난 6월 27일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게시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영상은 사실로 밝혀졌다.

경찰은 의료진 6명, 유튜버 1명, 환자 알선 브로커 2명 등 총 9명을 입건했으며 특히 태아를 모체 밖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이유로 병원장 윤씨와 직접 낙태 수술을 한 심씨에겐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다른 의료진 4명은 살인 방조 혐의로 입건됐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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