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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반환 소송 또 패소…새 국면 맞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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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환 기자

승인 : 2024. 10. 23. 16:07

보증금 반환 소송 원고 승소
피해자 승소 두 번째 사례
피해자 구제 시계 빨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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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지난 2월 HUG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제공=전세사기 부산지역 피해자 대책위]
보증계약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반환 시계가 빨라질 전망이다. 지난 5월에 이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두 번째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7단독 이호태 판사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 사기 피해자 A씨가 HUG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HUG가 A씨에게 1억2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유사한 소송에서 지난 5월 피해자가 승소한 이후, 지난달 HUG 측이 승소한 상황에서 이번에 법원이 다시 피해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집주인 B씨와 2021년 8월 8일부터 지난해 8월 7일까지 보증금 1억250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임대인 B씨는 지난해 3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HUG에 임대보증금 보증계약을 신청, 같은 해 5월 B씨는 보증계약 체결 당시 서류상 보증금을 낮추는 방식으로 위조 계약서를 통해 HUG와 보증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HUG의 보증을 믿고 B씨와 지난해 7월 임대차 계약을 연장했다. 이후 HUG가 임대인의 전세 사기 사실을 파악하고, 보증계약을 취소하면서 세입자 A씨에게도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통보한 것이다.

이 판사는 "원고가 보증보험의 채권 담보적 기능을 신뢰해 임대차계약을 갱신했는바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됐다고 보여진다"며 "보증 계약의 취소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A씨처럼 임대인이 HUG를 속여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99가구로 알려졌으며, 이 가운데 80여명의 피해자가 여러 건에 나눠 HUG와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에 이어 이달 또다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오면서 유사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유병태 HUG 사장이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면서도 법원에서 동일한 판단이 계속 나올 경우 보증 취소 번복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피해 구제가 더 빠르게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유사한 사건들이지만 피해자마다 세부 내용이 조금씩 상이해 건별로 봐야한다"며 "이번 건은 아무리 임대인이 위조 계약서를 통해 보증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이를 승인한 HUG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HUG는 보증보험 취소 건에 대해 추후 계획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에 있으며, 오는 24일 종합감사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김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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