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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대 사기 대출 의혹’ 강영권 前 에디슨모터스 회장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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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윤 기자

승인 : 2024. 10. 29. 18:01

강 전 회장,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사기) 1심 무죄
"전기차 양산과 모터 개발 계획 허위 단정지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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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이 지난 2022년 10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기차 양산과 모터 개발에 쓴다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등을 속이고 100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회장과 차모 전 에디슨모터스 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 전 회장 등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전기차 양산과 모터 개발 계획을 내세워 중진공과 벤처 투자 회사를 속인 뒤 대출·투자금 명목으로 약 14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에디슨모터스가 추진하던 전기차 양산과 모터 개발 계획이 허위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며 강 전 회장 등을 상대로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에디슨모터스는 2017년경부터 전기 트럭 양산을 계획했고 관련 기술을 보유한 중국 기업과 협업해 개발을 진행하는 등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판매 예상 대수나 매출 추정치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실제 달성하지 못했다고 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모터 개발에 대해서도 "상용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했고, 다소 지연됐지만 상당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며 "2019년 상반기까지 상용화가 가능하다고 한 것이 실현 가능성이 없어서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망 행위가 인정되지 않기에 당연히 고의도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들이 보인 행동과 사업 진행 경위 등에 비춰보면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강 전 회장은 2021년 5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차 인수를 추진한다는 호재를 앞세워 주가를 띄우는 수법으로 약 10개월 만에 1621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도 재판받고 있다.
반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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