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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처벌불원·공탁…양형 영향력 줄이는 게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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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승인 : 2024. 12. 02. 18:09

대법원 양형위 2일 '피해자와 양형' 심포지엄
"피고인 국가구상금 납부, 감형 요소 반영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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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는 2일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피해자와 양형' 심포지엄을 열었다./김임수 기자
대법원은 2일 범죄 피해자 의사와 피해 회복 관점을 담으면서도 객관적이고 균형있는 '양형 제도'를 이어가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날 오후 대강당에서 '피해자와 양형'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양형위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양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대법원 산하 독립기관으로 2007년 4월 출범했다.

이상원 양형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처벌불원, 피해 회복 등 피해자 관련 양형인자가 국민적 관심사가 됐다"라며 "학계에서도 피해자 권리보호를 강조하는 모습이고, 형벌권의 국가독점으로 인해 소홀히 여겨진 피해자의 절차참여권을 주목하는 상황에 공론장을 마련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일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양형위 내 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주원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최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한 후 구상권을 행사해 가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이를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는 것에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다"며 "형사절차에 있어 '피해자의 관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범죄피해자구조금 사례를 중심으로 한 1세션과 형사공탁 특례제도와 양형심리를 주제로 한 2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최준혁 인하대 로스쿨 교수는 "범죄피해자구조금의 구상금 납부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는 이유가 있어 보인다. 피고인측이 변제 또는 공탁을 하지 않고 국가의 구상권 행사에 따랐을 뿐이니 자발성 또는 진지성이 부족하다고 보일 수 있다"라며 "유리한 정황으로 고려하기 위해서는 판결에 이를 구체적으로 설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정민 부장판사는 형사공탁 특례제도와 관련해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이뤄진 형사공탁을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는 아니다. 형사합의, 처벌불원, 공탁 등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력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공감대가 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은 경우의 형사공탁을 원칙적으로 유리한 양형사유에 참작하지 않는 것이 장기적인 방향에 부합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강윤진 판사도 "형사재판절차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 등이 감형요소로 작용해 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상당수의 피고인들이 선고 직전까지 유리한 감경요소가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려고 하고, 선고형이 바뀌는 경우도 허다하다"라며 "피해자의 의견 청취가 있는 공탁과 그렇지 않은 공탁을 나눠 어떻게 양형에 반영해야 하는지를 고려해야 하고, 공탁 정보를 온라인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간이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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