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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그린벨트’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서초 우면·신원동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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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24. 12. 05. 09:09

8·8 대책으로 한시 지정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토지거래허가구역
서울 서초구 우면동, 신원동 일대 토지거래구역 재지정 위치도/서울시
서울시는 지난 4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8·8 주택공급 대책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지정했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125.09㎢를 전면 해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전체 개발제한구역(125.16㎢) 가운데 개발지역을 제외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다.

서초구 서리풀 일대 사업구역 중 집단취락지구(우면동신원동 일대) 6만9743.9㎡ 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앞서 시는 올해 8월 7일 8·8 공급대책으로 발생할 수 있는 투기세력을 차단하기 위해 서울 그린벨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적으로 묶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의 땅을 사고팔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어 지난달 5일 8·8 방안 후속 조치로 서리풀지구를 포함한 신규 택지 후보지 4곳을 발표했다. 정부는 서리풀지구에서 역세권 고밀개발을 통해 2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또 강남구·서초구 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 내 허가구역(27.29㎢) 중 보상 절차가 완료되어 현재 개발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 수서역세권 일대 (0.7㎢) 일부도 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 이와 함께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취소가 결정된 강북구 수유동, 서대문구 남가좌동 일대 허가구역도 규제를 풀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투기적인 거래, 급격한 지가 상승우려 등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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