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3년 추가 재직 가능 제도 실시
고령화 추세에 어쩔 수 없는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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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다 앞서 지난해 9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 상무위원회는 법정 퇴직 연령을 점진적으로 연장하는 결정을 승인한 바 있다. 이 제도는 남성 노동자 60세, 당정 기관과 국유기업, 공공기관 등의 관리직 여성 간부 55세, 여성 노동자 50세였던 종전 정년을 15년 동안 각각 63세, 58세, 55세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전날부터 시행됐다. 역시 전날 발표된 '탄력적 퇴직제도 잠정 실시 방법'은 바로 이런 정년 연장 방식을 한층 구체화한 것으로 보면 된다.
중국 당정은 이와 관련, "국가가 규정한 월별 기본 양로금(연금) 최저 납부 연한에 도달한 노동자는 탄력적으로 사전 퇴직을 선택할 수 있다"면서 "사전 퇴직 기간은 법정 퇴직 연령으로부터 최장 3년을 넘을 수 없다"고 밝혔다. 노동자가 법정 퇴직 연령이 되면 소속 회사(기관)와 노동자는 최장 3년 퇴직을 연기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중국 당정은 1972년 9월 출생한 남성 노동자를 사례로 제시했다. 올해부터 점진적으로 적용되는 퇴직 연령 기준에 따라 이 노동자의 정년은 만 62세가 된다. 그러나 연금 최소 납부액을 충족했다면 만 60∼62세 사이에 탄력적으로 '사전 퇴직'을 할 수 있다. 또 탄력적 사전 퇴직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법정 정년인 만 62세가 됐을 때 퇴직이 가능하다. 그런 다음 회사와 합의가 된다면 여기에 다시 3년을 더해 62∼65세 기간 탄력적으로 퇴직을 늦출 수도 있다.
중국은 2023년 말 기준으로 60세 이상 인구가 2억9697만 명에 이르고 있다. 전체 인구의 21.1%를 기록하고 있다. 사상 처음으로 20% 선을 넘는 '중등도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고 할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2035년이면 60세 이상 인구가 4억2000만 명에 달해 30% 선을 넘는다. 이어 2050년에는 노년 인구 비중이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측된다. 정년 연장을 반드시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