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기일 일괄지정 이의신청도 기각…"형사재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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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14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고 양쪽 당사자 및 대리인들의 출석 여부만 파악한 뒤 2시 4분께 재판을 종료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52조 1항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며 "다음 변론 기일에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심판정에는 국회 측 대리인단으로 김이수·송두환·이광범 변호사 등이 출석했으며 국회 탄핵소추단장을 맡고 있는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외에도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으로는 윤갑근·배보윤·도태우 변호사가 출석했다.
아울러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재판관 기피신청과 변론기일 일괄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문 권한대행은 "재판관 한 분에 대한 기피신청이 들어왔고, 그 분을 제외한 7명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피신청을 기각해 결정문을 오전에 송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인 13일 정계선 재판관의 성향을 문제 삼아 기피신청을 제기했다. 정 재판관이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인 점과 정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가 공익인권재단 공감에서 활동하고 있고, 해당 재단의 이사장인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이 국회 쪽 탄핵소추대리인단에 속해있다는 점을 기피 이유로 들었다.
변론기일 일괄 지정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 측은 "대리인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재판소가 임의로 기일을 지정한 것은 법령에 위반된 행위"라며 "헌재법 및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해 피청구인의 방어권과 절차참여권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주장했지만 이날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권한대행은 "변론기일 일괄 지정은 헌재법 30조와 3항과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21조 1항에 근거한 것으로 형사소송 규칙을 적용한 바가 없다"며 "여기는 헌법재판소지 형사 법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