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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금융소비자법 시행 이후 3년만에 최초다. 금감원은 업권별 협회와 공동으로 주요 금융상품 광고에 대해 점검을 진행한 후 점검 결과 업계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부적절한 사항은 시정조치했다.
아울러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미흡사항 등과 관련해 소비자 유의사항을 주요 금융상품별로 안내하고, 이후에도 금융상품 광고에 대한 점검 실시 및 주요 점검결과에 따른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지속 배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ETF(상장지수펀드) 상품 광고에서 원금손실이 가능한 상품임에도 일부 광고에서 ETF 상품을 안전한 상품으로 오해할 수 있도록 하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가 있었다. 이에 장기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하나, 일부 광고에서 이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에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는 금번 점검대상중 확인된 부적절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수정·삭제 등의 조치를 했고,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해 12월 5일 자산운용사 대상 간담회를 개최해 광고 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지도했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간담회 등을 통해 금융투자회사의 광고 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지속 지도하고,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투자성 상품 광고 현황 모니터링, 허위·과장 광고물에 대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과장 광고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 시 소비자경보 발령 등을 통해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