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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카카오가 광고주로부터 받은 전화번호를 카카오톡 계정과 무단으로 매칭해,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일반 대화창으로 광고를 발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방식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목적 외 이용), 제17조(제3자 제공)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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