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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피고인 A씨는 지인과 함께 투자금 명목으로 2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2023년 10월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이후 항소해 대구지법으로 사건이 넘어갔다.
항소심 재판부는 2024년 8월 첫 공판기일을 열었는데 이 당시 A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주소지로 소환장을 송달했으나 송달받은 장소에 사람이 없어 송달이 이뤄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관할 경찰서에 소재탐문을 촉탁했지만, 경찰은 '소재불명' 취지로 회신했다. 이에 재판부는 소환장을 공시송달했다. 공시송달은 소송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송달할 내용을 게재한 뒤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이다.
재판부는 같은 해 10월 2차 공판기일에도 A씨가 나타나지 않자 피고인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했고, 같은 해 11월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항소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상고했고, 대법원은 항소심 법원의 재판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가 사건 기록에 A씨의 다른 주거지와 A씨 가족의 전화번호가 기재돼 있었는데도 해당 주소로 송달을 시도하거나 가족에게 통화를 시도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대법원은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해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했다"며 "이런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에게 출석의 기회를 주지 않아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돼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