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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민주당 3대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종합 대응 특별위원장은 31일 "특검 수사를 방해해 부활을 획책하는 내란세력과 사법부의 내란세력 봐주기 음모를 혁파하기 위한 내란특별법 제정에 민주당은 총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 등은 내란범 배출 정당의 국고보조금 중단, 내란 자수·제보자 형사상 감면, 내란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의 내용을 담은 내란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 등 사례가 잇따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입법취지다.
전 위원장은 "내란종식 최후 보루여야 할 사법부가 내란종식을 방해하는 것이 아닌지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독립된 재판을 위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담은 내란특별법을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당 의원들은 특별영장전담법관 임명과 내란특별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다수 판사는 사법 정의 구현, 재판 공정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비상계엄·내란 이후 일련 사태에 대해 일부의 사법부가 보이는 행태에 대한 우려가 있다. 그 중심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며 "사법부 스스로 막중한 책임감을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서는 "내란특검 3법은 이미 지도부와 충분히 숙의해 당론으로 추진된 법안인 만큼 4일 법사위에서 처리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내란특별재판부 법의 경우 지도부에 본격적인 논의는 없었다. 다음번 법사위 처리 전 지도부에서 의견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다음 주 초 그러한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