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한국형 핵잠 특별법 필요… 평화 이용·비확산 조항 포함해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onelink.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129010013274

글자크기

닫기

목용재 기자

승인 : 2026. 01. 28. 18:11

국회무궁화포럼 주최 긴급토론회
대통령 직속 통합관리체계 구축 제안
유용원 "제도적 뒷받침 없이 완주 못해"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이병화 기자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핵추진잠수함(핵잠) 건조 사업을 장기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제언이 28일 제기됐다. 입법을 통해 핵잠 건조를 위한 책임과 권한에 집중하고 국제 비확산 규범을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핵추진잠수함사업단장을 역임한 문근식 한양대학교 특임교수는 이날 국회무궁화포럼이 주최한 '핵잠 특별법 제정을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핵잠은 단순 무기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통합관리체계를 통해 건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교수는 특별법의 주요 조항에 무기급이 아닌 '20% 미만 저농축우라늄(LEU) 사용', '평화적 이용 원칙'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 등 국제협정 준수 의무 조항 및 군·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공동관리 체계에 대한 조항도 포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핵연료 국가 통제 조항을 명시함으로써 모든 핵연료의 도입, 관리 폐기를 국가가 전담해 군사 용도 등으로의 전용 및 제3국 반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핵연료 군사적 전용' 우려를 입법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청와대는 핵잠 건조를 자체 핵무장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국내 일각의 주장에 대해 줄곧 선을 그어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핵잠 건조와 관련한 과제에 대해 "(미국에) 핵 비확산에 대한 신뢰를 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 교수는 "선제적인 법제화를 통해 핵물질의 군사적 전용 가능성에 대한 국내외적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며 "'투명한 관리'와 '평화적 이용'이라는 확고한 의지를 법으로 증명함으로써 핵잠 도입을 위한 국제사회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는 핵심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이어 정부가 핵잠 건조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통제 가능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대통령 직속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국방, 외교, 산업통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 간 분절 문제를 해소하고 미국, IAEA 등과의 국제협상 단일창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김두억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핵잠 건조가 장기프로젝트인 만큼 정치적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권과 정세를 초월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핵잠 건조 특별회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도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은 단기간 성과를 내는 '100m 달리기'가 아니라 오랜 시간 전략과 투자가 축적돼야 완주할 수 있는 장거리 마라톤"이라며 "일관된 국가 전략과 장기 투자, 범정부 국책사업단 등 제도적 뒷받침 없이는 결코 완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목용재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