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7월 17일 제헌절 공휴일 국회 재지정 가결…5대 국경일 모두 쉰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onelink.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129010013712

글자크기

닫기

정아름 기자

승인 : 2026. 01. 29. 16:24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제헌절
우원식 국회의장(왼쪽 다섯 번째), 조희대 대법원장, 김형두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김민석 국무총리, 정대철 헌정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해 7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7주년 제헌절 기념식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우 의장은 "더 튼튼한 민주주의와 더 나은 국민의 삶, 시대의 요구에 맞게 헌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송의주 기자
7월 17일 제헌절이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로 지정될 전망이다.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03인 중 찬성 198인, 반대 2인, 기권 3인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이 향후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시행되면, 제헌절은 다시 공휴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등 5대 국경일이 모두 공휴일이 된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국경일로, 과거에는 공휴일이었으나 주 5일 근무제 확산과 기업 부담 등을 이유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빠졌다.
정아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