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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의결권 위임 사칭 의혹 영풍·MBK 측 업체 직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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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기자

승인 : 2026. 03. 09. 15:57

자본시장법 위반·업무방해 혐의 등
서울종로경찰서에 9일 고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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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사옥./고려아연
고려아연이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의결권 위임 과정에서 자사를 사칭한 정황이 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9일 고려아연에 따르면 회사는 최근 자사를 사칭하거나 주주들을 속이고 의결권 위임장을 수집한 정황이 있는 영풍·MBK파트너스(MBK) 측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업체 직원 일부를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서울종로경찰서에 고소했다.

고려아연 측은 해당 직원들이 고려아연 사원증을 목에 걸고 자사 직원으로 오인될 수 있는 상태에서 주주와 접촉했다고 주장했고, 또한 연락이 닿지 않은 주주의 경우엔 자택 앞에 '고려아연㈜'이라는 사명만이 명시된 안내문을 붙였다고 설명했다. 이후 안내문에 적힌 연락처로 통화가 이뤄진 후에는 주주들이 수차례 소속을 확인하거나 추궁하는 경우에야 영풍 측 의결권 위임 수집을 대행하는 업체 직원이라는 사실을 밝혔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주주들이 상대방을 고려아연 측 관계자로 오인한 상태에서 의결권 위임 여부를 검토하거나 위임 절차에 응하는 등 의사와 다른 의결권 위임이 이뤄졌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회사 측은 이러한 행위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형법 제314조에 따르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며, 상대방에게 오인이나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도 '위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시 권유 주체와 관련 정보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규정한 자본시장법 제154조 위반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해당 직원들이 사용한 사원증이 실제 고려아연 사원증과 유사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고려아연 명의의 문서를 임의로 작성하거나 행사한 것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도 이번 고소장에 명시됐다.

고려아연은 의결권 위임 수집 과정이 조직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보고 대행업체가 특정될 경우 압수수색 등 추가 수사를 통해 관련 사실을 확인해 줄 것을 수사기관에 요청했다.

고려아연 측은 영풍 측이 과거에도 주총을 앞두고 유사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고 밝혔다. 2024년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업체 직원들이 주주들을 만날 때 '고려아연' 사명과 '최대주주 주식회사 영풍'이 함께 적힌 명함을 배포했다. 당시 이 명함에는 고려아연 사명이 최대주주 주식회사 영풍보다 크게 적혀 주주들에게 혼동을 준 바 있다.

고려아연은 이러한 행위가 주주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영풍·MBK 측이 주장해 온 경영권 탈취의 명분인 '거버넌스 개선'과 배치되는 것이라 판단해 법적 대응을 결정했다. 또 향후 사건의 전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선량한 주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추가적 법적 조치도 필요시 검토할 예정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영풍·MBK 측이 고용한 업체 직원들로 인해 주주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주주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 행위라 판단해 수사기관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을 위해 고소를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고려아연의 주주가치를 훼손하려는 모든 불법적 시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려아연은 지난해 말 미국 통합 제련소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한 임시이사회 자료 유출 문제와 관련해 영풍·MBK 측 이사회 인사들을 영업비밀 누설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김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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