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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인 과세 강행 의지…학계 “과세 법적·제도적 기준 불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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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희 기자

승인 : 2026. 05. 0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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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이미지./제공=로이터연합
정부가 2022년부터 세 차례 연기해온 가상자산 과세를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굳히면서 업계 안팎의 논쟁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과세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여전히 제도적 기반과 과세 기준이 불명확하다며 시기상조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문경호 기획재정부 소득세과장은 지난 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 긴급점검 토론회'에서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양도와 대여를 통해 발생한 소득에 과세를 시행할 것"이라며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발생한 소득에 과세하는 것은 당연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세청이 현재 5대 가상자산사업자와 총 6차례 간담회를 진행하며 실무 조율을 이어가고 있고, 연내 관련 고시도 마련될 예정"이라며 "가상자산 거래 자료 수집과 신고·납부를 위한 국세청 전산 시스템은 이미 구축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역시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는 만큼, 가상자산 소득 과세 역시 큰 무리 없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업계에서는 가상자산을 둘러싼 법적·제도적 기준이 여전히 불명확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가상자산의 자산 성격과 회계·세무 기준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기본법 체계가 완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여기에 금융투자소득세가 사실상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에만 별도로 20% 이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경희대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과 객원교수)은 "내년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되면 주식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며 "가상자산 과세에 앞서 금융투자소득 과세 체계가 먼저 정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동 배재대 교수 역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없이 가상자산 과세만 추진될 경우 공정성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가 함께 논의돼야 불필요한 형평성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투자자 보호 장치와 세부 과세 기준이 충분히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가 먼저 시행될 경우 시장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문 과장은 "가상자산 과세는 이미 2020년 국회를 통과한 사안이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그 이후 결정된 것"이라며 "금투세 시행 여부가 가상자산 과세의 전제 조건이라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주식 역시 대주주나 해외주식, 비상장주식 등에 대해서는 이미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며 "가상자산만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해 과세를 적용하고, 2028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부터 관련 신고를 받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상 가상자산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한 수익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 세율이 적용된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논란이 이어질 경우 가상자산 과세가 다시 한 번 유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정부는 과세 체계 정상화와 제도권 편입을 위해 더 이상 시행을 늦추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과세 자체는 불가피한 흐름"이라면서도 "투자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과 인프라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를 강행할 경우 시장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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