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 원내대변인 "알고도 묵인했다면 공범, 몰랐다면 무능함 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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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후보 캠프 측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1시20분 서울경찰청을 방문해 오 후보와 김선동 오세훈 캠프 총괄본부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적용된 혐의는 형법상 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이다.
캠프 측은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오 후보 선대위의 조직적 비방 및 댓글 여론 조작 의혹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고발에 나섰다고 밝혔다.
앞서 이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세훈 캠프에서 최근까지 이른바 '댓글 여론전'을 기획하고 정원오 후보를 비방하는 게시물을 제작해 조직적으로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김선동 총괄본부장이 정 후보 비방 게시물을 기획하고 전동진 전 국민의힘 디지털정당위원장이 카카오톡 단체방을 통해 해당 게시물과 기사 링크 등을 유포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법망을 피하고자 단체방에 구체적 지시 없이 기사 주소만 전달하는 기만술을 썼고, 캠프 주요 직책을 맡은 이들이 사조직(댓글 조직)을 운영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와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한다"라고 했다.
이어 오 후보를 향해 "이번 선거에 댓글 여론전이 기획·실행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면 공범이고, 몰랐다면 캠프 수뇌부의 불법행위를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무능함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충격적인 불법 행위의 전모를 시민에게 낱낱이 고하고, 사실일 경우 즉시 사퇴하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