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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잇는 원유·액화천연가스 수송의 요충지다. 기뢰가 부설됐을 경우 상선과 유조선은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정상 운항을 재개하기 어렵다. 일본 정부가 자위대 파견을 검토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해상자위대는 기뢰 탐지·제거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능력을 갖춘 전력으로 평가받는다. 일본 주변 해역에는 태평양전쟁 당시 부설된 기뢰가 남아 있었고, 전후 일본 해상전력은 이 기뢰 제거 임무를 토대로 재건됐다.
역사적 선례도 있다. 6·25전쟁 당시 일본은 아직 연합국 점령하에 있었지만, 해상보안청의 일본특별소해대가 1950년 10월부터 12월까지 미군 측 요청에 따라 한반도 해역 소해작전에 투입됐다. 일본 국회 자료와 방위성 계열 자료 등에 따르면 이 부대는 원산·인천·진남포·군산 등에서 기뢰 27개를 처리했고, 이 과정에서 소해정 침몰과 사상자가 발생했다. 전후 일본 해상전력이 처음 해외에서 실임무를 수행한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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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파견론의 핵심은 전투가 끝난 뒤의 기뢰 제거다. 마이니치에 따르면 타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15일 방문지 로마에서 "사태 수습을 향한 큰 한 걸음으로 환영한다"며 "실제로 합의 서명이 이뤄지고 확실히 실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권 간부는 19일 예정된 미국·이란 합의 서명 내용을 확인한 뒤 파견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뜻을 보이며 "파견 대원 모집도 시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일본 정부 내에는 신중론도 강하다. 정전 합의가 파기되거나 전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기뢰 제거에 나서면 자위대 활동이 무력행사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 헌법과 안보법제상 해외에서의 무력행사에는 엄격한 제약이 있다. 외무성 간부는 "잠정적 정전으로는 파견 판단이 어렵다"고 했고, 방위성 간부도 "우선 실제 기뢰가 존재하고 상선 통항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일본의 선택은 세 조건에 달렸다. 미국과 이란의 합의가 정식 서명되고 유지되는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기뢰 위험이 확인되는지, 그리고 국제적 틀 안에서 일본 자위대 활동이 전투행위가 아닌 항행 안전 확보 임무로 정리될 수 있는지다. 타카이치 총리가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어느 수준까지 일본의 역할을 언급할지도 초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