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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축산, 전부 알려드려요”… 축산환경관리원, 권역별 교육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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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정영록 기자

승인 : 2026. 09. 0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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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월 두달간 총 5회에 걸쳐 실시
인증 농장 관리자 등 의무적으로 참석
정책·제도부터 인증 심사 기준 등 총망라
교육비 무료… 희망자 누구나 참여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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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환경관리원이 3일 전북대에서 실시한 동물복지축산 정기교육에 전라·제주권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제도 및 인증 심사 기준 등에 대한 강의를 듣고 있다. /축산환경관리원
축산환경관리원(관리원)이 '동물복지축산' 제도와 인증 심사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권역별 정기교육에 나선다.

4일 관리원에 따르면 이번 정기교육은 9~10월 두달간 전라·제주(전북대), 충청·세종(충남대), 경기 남부(한경대), 경상·대구(대구대), 경기·강원(강원대) 등 권역별로 총 5회에 걸쳐 실시된다.

교육은 동물복지축산에 대한 정보를 총망라해 제공한다. 정책·제도 및 변경사항부터 인증심사 사례, 인증 기준에 맞는 사양관리, 도축장·운송차량 지정 기준까지 다양하게 구성됐다. 비용은 무료다.

특히 동물복지축산농장 및 동물복지 도축장·운송차량 관리자는 의무적으로 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농장 관리자는 4시간, 도축장·운송차량 종사자는 2시간 각각 교육 이수 시간이 필요하다. 동물복지축산 인증 및 동물복지 도축장·운송차량 업무에 관심있는 희망자도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관리원 관계자는 "교육은 동물복지축산 규정과 인증을 유지·관리하는 데 필요한 제도 변경사항을 안내하고, 축종별 인증 기준에 맞는 사양관리 요령도 전달한다"며 "특히 도축장·운송차량 지정 기준 교육은 실제 도축장을 운영하는 업체 책임자를 강사로 초빙해 현장 중심의 실무형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첫 번째 교육은 지난 3일 전북대에서 진행됐다. 향후 세부 일정은 9일(충남대), 10일(한경대, 10월1일(대구대), 10월7일(강원대) 등 순으로 계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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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환경관리원이 3일 전북대에서 진행한 전라·제주권 동물복지축산 정기교육 참석자들이 관련 수업을 이수하고 있다. /축산환경관리원
교육 신청은 축산환경교육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교육 당일 현장 신청도 가능하다. 전라·제주, 충청·세종 권역은 실시간 온라인 교육도 병행된다. 교육을 90% 이상 이수하면 수료증이 발급되며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에 필요한 교육 시간으로 인정된다.

앞으로 관리원은 동물복지 정책과 인증 기준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관련 교육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문홍길 관리원장은 "정기교육은 실제 농장과 도축·운송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동물복지축산농장 관계자와 인증을 희망하는 농가, 도축·운송 관계자, 관련 공무원 및 축산물 제조·유통업체 등 많은 분들이 교육에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관리원은 지난해 10월 '동물복지축산농장 교육기관'으로 지정됐다. 그간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관으로서 인증 심사 및 사후관리도 수행한 바 있다.
정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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