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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는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 131개 조문(333개 특례)의 인프라, 인력 등 3대 기반 특례의 농생명, 문화관광, 고령친화, 미래첨단, 민생특화 산업 등 5대 핵심산업 육성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그간 전북자치도는 지난 1월 131개 조문을 75개의 사업화 과제로 확정해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추진 방향을 설정했고, 기본구상, 기본 및 실시계획 등을 수립하는 등 치밀하고 촘촘하게 준비해 왔다.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등 14개 부처와 협의해 시행령(안)을 마련, 지난 17일 국무회의를 거쳐 같은달 24일 공포됐다. 또 시행령 외에 법률로 확보한 권한을 이행하기 위한 자체기준이라 할 수 있는 조례 56개 중 43개를 제·개정 완료했고, 13건은 내년 이후 정비할 예정이다.
특별법 시행일인 27일 모든 특례는 원칙적으로 시행된다. 다만, 75개 과제 중 시행 준비가 완료된 53건은 시행일에 즉시 실행되고, 나머지 22건은 2025년 이후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실행한다.
특히, 전북의 산업지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줄 중요한 특례인 지구·특구는 14개 중 5개 지구 지정이 가시화된다.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지난 1년간 333개 특례가 전북의 산업 발전과 지역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특별법 시행 준비에 역량을 집중해 왔다"며 "당장은 아니겠지만 조만간 농생명산업지구 등 지구·특구가 가동되면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줄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