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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에 따라 이번 규제 해제로 안성지역 18.72㎢의 개발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안성시에 따르면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은 평택에 하루 1만 5000톤의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지난 1979년 지정돼 인근 지역의 발전에 제약을 가해왔다. 안성시는 송탄취수장으로 각종 개발에 발목이 잡혀있던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피해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번 규제 해제는 지난 2019년 민관정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2021년 경기도와 환경부, 안성시, 용인시, 평택시, 한국농어촌공사 등과 공동으로 평택호 유역 상생업무협약을 체결해 상수원보호구역에 따른 개발 규제 해제를 위한 실무협의에 따른 결과이다.
이번 변경(해제)공고에 따라 안성시 원곡면(산하리, 성은리, 성주리, 지문리, 칠곡리 일부),양성면(난실리, 노곡리, 장서리 일부) 18.72㎢가 해지된다. 오는 27일부터 경기도 안성시의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해 열람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