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휴게소 설치 기준 완화…"2034년 87곳으로 확대"
화물차 휴게소 설치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전체 화물차 휴게소 시설면적 40% 범위에서 시설종류 제한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주차장, 휴게실, 정비소 등 필수시설 설치 외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임의시설로 화물운송주선 사무실, 세차기 등 6가지로 제한됐다. 다만 주택, 종교·위락시설,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