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내년부터 '농촌 체류형 쉼터' 허용
전북 군산시가 내년 1월부터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가하고 12년 이상 존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9일 시에 따르면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전용 절차 없이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 거주시설로, 본인 소유 농지에 본인 사용을 원칙으로 한 필지당 쉼터 1개를 설치할 수 있다. 이때 데크, 정화조, 주차장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 면적 33㎡ 이내로 가능하다. 단, 설치 가능한 농지는 △면도(도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