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사건' 임성근 무혐의
경찰이 해병대원 순직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사실상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평가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8일 오후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채모 상병이 순직한 이후 1년 가까이 이어온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해병대 7여단장, 포11대대장, 포7대대장, 포7대대 본부중대장과 본부중대 소속 수색조장, 포병여단 군수과장 등 6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