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네이버 등 7개 플랫폼, 판매자에 불리한 약관 자진시정
쿠팡과 네이버 등 7개 오픈마켓 플랫폼이 입점업체(판매자)에 불리한 약관을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약관규제법 위반 소지가 있는 14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자진 시정안을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7개 오픈마켓 사업자는 네이버, 11번가, 위메프, 인터파크, 지마켓글로벌, 쿠팡, 티몬이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 중 오픈마켓 사업자와..